2020.09.09 발의 ·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녀의 외국 국적 보유 제한
외무공무원이 임용된 이후 출생한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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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임용 이후 출생한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과 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만 20세 이상의 외무공무원 자녀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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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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