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공공성 인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법원 판례가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만큼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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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바목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정의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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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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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언론사 관계자 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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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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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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