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년후견인이라도 직무 수행 능력이 있다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보장
현재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이라면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문화재수리업자나 감리업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가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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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제2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한정후견인(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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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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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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