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도 재난 시 주거 기능 상실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재민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집이 무너지거나 침수되는 등 건물 자체의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이재민을 구분했어요. 이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기거나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생활이 불편해진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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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변경 후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주거의 기능이 손실된 경우 등을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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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재민
재난이나 재해로 인하여 집을 잃거나 거주지를 떠나게 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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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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