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정전이나 재난 시에도 건축물의 주요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전원시설 설치 의무화
정전이나 재난 상황에서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의 설비를 계속 작동시킬 수 있는 예비전원시설을 특정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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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건축물의 예비전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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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정전 시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 설비 작동에 필요한 예비전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내열성 자재 사용 및 방수·방습 조치가 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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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전원시설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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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강기나 조명 같은 필수 설비가 멈추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둔 전력 공급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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