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돌봄 서비스 제공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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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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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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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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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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