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들이 문화재보호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의 순화
‘전화(戰禍)’를 ‘전쟁의 피해’로, ‘제반’을 ‘각종’으로 바꾸는 등 딱딱한 법률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고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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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전적(전적)
변경 후
전적(전적: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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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홍보와 보급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어요.
피해 보상의 범위와 무허가 수출에 대한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어요.
산림 자원의 명칭을 현대에 맞게 변경하여 관리하기 편하게 바꿨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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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적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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