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 방식에 대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기관 맞춤형 경영 지침
기존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한 경영혁신 지침이 적용되어 연구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어요. 발의 의원들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그 성격에 맞는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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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연구개발 목적 기관에 대해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 예산, 보수, 채용 등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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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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