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을 빌려주는(대여) 행위를 제한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증권 대여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권의 매매 및 대여를 할 수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를 더 확실하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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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2항제6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변경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다만, 국내 주식의 대여는 금지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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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
주식이나 채권처럼 가치가 있는 권리를 증서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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