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장회사 관련 범죄 가중처벌
상장회사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횡령이나 배임 죄를 저질렀을 때, 그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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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6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법」 제542조의2에서 정한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배임, 횡령의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배임, 횡령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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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하게 가로채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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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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