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기금 운용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국내 주식 대여 금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증권 중 국내 주식을 다른 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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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2항
변경 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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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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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의 대여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다른 기관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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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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