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재난 상황에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 교육 외 의무교육을 면제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교육 면제 및 대체
재난으로 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울 때, 정규 교육과정 외에 법으로 정해진 의무교육(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의 횟수나 시간을 줄여주거나 인터넷 강의로 대신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5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정의를 담고 있어요. 이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다른 법률로 정해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의무교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도 및 목적
발의 의원들은 재난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학생 안전과 본질적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규교육과정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