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화
현재는 지자체장이 선택적으로 세울 수 있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앞으로는 반드시 수립해야 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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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만 의무화되던 규정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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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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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도시계획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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