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질병관리청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질병관리청 의견 청취 의무화
법원이 감염병 예방 조치와 관련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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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처분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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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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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행정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청의 처분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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