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민간 아파트 건설 시 소방시설 감리자를 선정할 때, 단순히 가격만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평가해서 뽑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현재 민간 아파트 건설 시 소방공사 감리자를 주로 최저가 수의계약으로 뽑고 있는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으로 바꾸어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때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감리자 선정 방식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및 시공 관리에 대해 기술 지도를 하는 업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