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의 채용 연장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군 책임운영기관 정의 확대
기존에는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만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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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변경 후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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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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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 책임운영기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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