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웹툰 등 만화 산업의 성장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과 통계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시행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만화 창작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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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9가지였어요.
변경 후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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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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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계획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간, 방법, 예산 등을 정해 세운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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