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노약자와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소 접근성 강화
투표소를 건물의 1층이나 승강기, 경사로 등 노약자와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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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제2항
변경 전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며,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음
변경 후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 등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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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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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약자
나이가 많아 몸이 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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