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약사 단체 추천 인원을 포함하여 구성의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약사 단체의 참여권 보장
현재 법령상 '보건의료인력'에 약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시 약사 단체 추천 인원이 빠져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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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⑤ 2.
변경 전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변경 후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 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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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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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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