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많은 국민이 동의한 청원을 더 빠르게 심사하고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원 심사 기간 단축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현재보다 짧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기간을 줄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변경 전
국회는 청원의 제출, 접수, 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변경 후
국회는 청원의 제출, 접수, 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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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범위
심사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이 공포된 이후에 새롭게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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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청원시스템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청원을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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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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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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