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의와 처리 계획 수립, 안전 기준 마련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수산부산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재활용 기반 마련
법에 '수산부산물'과 이를 활용해 식품, 비료, 사료 등으로 만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그리고 이를 위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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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폐기물의 정의에 '동물의 사체'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폐기물의 범위에 '수산부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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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산부산물의 정의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을 다루고 있어요.
수산부산물 처리의 절차와 운반 시 지켜야 할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과 특수한 상황에서의 배출 허용 기준을 담고 있어요.
폐기물 구분 처리 원칙과 안전 기준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산부산물 처리 계획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수립해야 해요. 또한,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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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부산물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 가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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