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주택 설계와 건설 단계부터 범죄 예방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설계 단계의 안전 강화
주택을 설계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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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범죄 예방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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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설계 및 시공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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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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