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안전관리자 배치
감염병 유행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영업장, 종교시설, 학원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춘 보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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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보건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위기경보 발령 시 바닥면적당 이용자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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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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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 종교시설, 학원 등과 같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높은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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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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