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확산 시 사업장의 밀집도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인원 제한
재난사태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될 때, 사업주가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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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단위면적당 근로자 수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발생으로 재난사태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감염병 확산 방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주는 작업공간 면적 대비 근로자 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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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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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위면적당 근로자 수
일정한 넓이(예: 100제곱미터)의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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