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노인과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발의 의원들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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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의 보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위하여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이 전자금융거래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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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거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돈을 보내거나 결제하는 등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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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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