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국립묘지 내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의 이장 제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자연장지 유골의 이장 제한
유골함과 흙을 섞어 매장한 자연장지는 안장 후 유골을 다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밖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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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이장) ②
변경 전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변경 후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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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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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묘지나 안치된 곳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장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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