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리 국민이 외국 바다나 공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를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외국 관할 해역 조사 시 사전 신고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 조사를 하려면, 최소 6개월 전까지 해당 국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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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과학조사의 주체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로 확대했어요.
변경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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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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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 관할해역
다른 나라의 영토나 권한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말해요. 여기에는 그 나라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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