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 정당이 지역 주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소와 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당의 하부 조직 허용
현재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만 구성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당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락소와 연수시설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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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만 구성되며, 별도의 하부조직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에 연락소와 연수시설을 각 1개소 이하로 추가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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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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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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