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혼인·장례·이사 비용 및 예약 취소 위약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혼인, 장례, 이사비용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혼인, 장례, 이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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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혼인·장례·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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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혼인·장례·이사비용 및 위약금 관련 세액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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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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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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