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도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상황 시 개인정보 파기 의무화
공중위생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라도,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4항
변경 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와 보호조치에 관해 제21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