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갑자기 인원을 줄일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정상화 계획 제출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기간과 목표가 포함된 '고용정상화계획'을 관리기관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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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고용 계획의 이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2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해당 조건에 맞는 기업이나 기관도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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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기업체
산업단지나 특정 구역 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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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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