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와 의료인에 의한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과 공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의료기관 명칭 공개
의료인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그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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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이 정원 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 주소,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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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관 명칭 공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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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 명령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관계 기관이 해당 사안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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