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기계 운전자가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건설기계 운전자 대상 확대
현재는 건설기계 1인 사업자가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퇴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변경 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특정 조건(근로시간 미달, 대통령령 정함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공제자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피공제자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직접 조종 또는 운전하며 작업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공제자
퇴직공제 제도에서 퇴직금(공제부금)을 받기 위해 가입되어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