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예방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및 괴롭힘 대응 현황 공개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발생 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내용을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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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1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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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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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예산, 인력 현황 등)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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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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