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보건용 마스크를 면세 품목에 포함하여 국민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보건용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
신종 감염병이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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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21호
변경 전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면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면세 대상에 추가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면세 혜택은 해당 날짜 이후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판매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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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해질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보통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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