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자격 부여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새롭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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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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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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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배후단지
항만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항만을 통해 들어오거나 나가는 화물을 보관·가공·유통하는 등 물류 관련 활동을 하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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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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