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화재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방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화재조사 체계를 전문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 구축
화재의 원인뿐만 아니라 인명·재산 피해,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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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소방기본법에 일부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전문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후
화재원인, 피해현황, 대응활동, 소방시설 상태 등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주체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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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령과의 연계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다른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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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류(피드백)
화재 조사 결과를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분석하여 실제 화재 예방 정책이나 소방 활동에 다시 반영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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