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 체불 예방과 처벌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연이자 적용
기존에는 퇴직이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만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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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퇴직이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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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상습 체불 부가금 청구와 관련된 규정(제43조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지연이자 및 부가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미지급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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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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