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국회에 직접 나오기 어려울 때,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 출석 허용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증인이나 참고인이 국회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온라인(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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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원격 출석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출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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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
국회 회의 등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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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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