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형마트, 백화점, 철도, 항공기 등 다양한 시설과 교통수단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모유수유 공간 확대
현재는 일부 교통 관련 시설에만 마련되어 있는 임산부용 휴게공간을 대형마트, 백화점, 철도, 항공기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장소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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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함.
변경 후
제10조의3 제4항을 신설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 백화점, 철도역사, 공항, 항만시설 및 항공기, 선박 등 다양한 시설과 교통수단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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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행 중인 시설이나 교통수단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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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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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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