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판매를 막기 위해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학술 연구, 증식 및 복원, 또는 특정 시설에서의 관람과 전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야생동물의 판매 허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술 연구, 증식·복원, 관람·전시 등 정당한 목적이 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야생동물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생동물
산이나 들,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