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공식 행사에서 민주화 운동이나 재난 사고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추모 대상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행사를 할 때 묵념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요. 기존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 유공자, 제주 4·3사건 희생자, 국가적 재난 사고 희생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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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유공자,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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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의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거행하는 의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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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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