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문 기술자 자격인정 및 교육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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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필요한 자격, 경력, 학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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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정의와 자격 인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관리와 위반 시에 따른 행정 처분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준수사항과 부실 업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했어요.
교통영향평가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등록, 관리 및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협회 위탁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이나 기술자 자격 인정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면 새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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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이나 건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의 변화와 안전 문제를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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