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름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건강가정' 표현을 없애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와 평등한 가족관계를 기본이념으로 삼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용어 변경
'건강가정'이라는 말을 없애고 '가족지원', '가족정책' 같은 중립적인 용어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 개념을 낳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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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건강가정기본법
변경 후
가족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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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용어를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국가 정책을 세우고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다루고 있어요.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과 조직의 명칭을 정비하고 범위를 넓혔어요.
기존 규정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계획, 설치된 진흥원·센터, 봉사원·건강가정사는 새 명칭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것이 그대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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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체가 따라야 할 가장 큰 방향과 가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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