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단검사 거부 시 처벌 강화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요청한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피할 경우, 기존의 낮은 벌금형 대신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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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벌칙)
변경 전
기존에는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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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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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진단
감염병 환자와 접촉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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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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