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과 옥외 작업자를 보호하고,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범위 확대
기존의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노출 위험이 높은 농어업인과 옥외 작업자도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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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변경 전
정부는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후
정부는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농어업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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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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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미세먼지 같은 환경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 피해를 입기 쉬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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