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 기업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명확화
법에서 말하는 '국내복귀기업'을 관련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기업으로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비수도권에 신·증설하는 기업을 '국내복귀기업'으로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복귀기업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다시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마련하는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