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유턴 기업의 선정 요건 완화
해외 사업장을 줄이거나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더 쉽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요. 특히 첨단 산업이나 국내 공급망에 꼭 필요한 분야라면 조건이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외진출기업이 제조·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국내복귀는 해외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에 유사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유턴 대상 업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고, 첨단산업이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와 조건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자금 조달과 시설 구축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지원해요.
연구개발과 생산 설비,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돕는 내용이에요.
동반복귀 기업이나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돕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턴투자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