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방사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사선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정하고, 교육과 훈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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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중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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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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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인력 양성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교육하고 길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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