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신종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체계를 정비하고, 천연가스 환급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신종 담배 과세 대상 확대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세금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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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제6항
변경 전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변경 후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를 말하되, 잎이 아닌 연초(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등 같은 호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종류와 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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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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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담배나 자동차 같은 특정 품목에 주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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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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